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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0.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30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20~2020-11-30

 

⊙국방부공고제2020-307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비품에 대해 관세법 등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경우에 있어 전비품 확인 절차를 정하고,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절차 간소화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2 및 제50조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비품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가 군수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품인 소프트웨어도 관리되도록 규정

 

나.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간 위임 등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주고, 타 중앙관서 또는 타 군 또는 기관 간 위임 등에 대해서만 국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을 간소화

 

다. 제6조

 

물품관리관의 자격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명확히 정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장교, 준사관,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이 물품출납, 물품운용 등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

 

라. 제28조

 

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탄약에 한정하던 것을 군수품 전체로 확대

 

마. 제32조

 

발생가능한 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군수품의 교환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을 추가

 

사. 제44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조치에 방위사업법 상 지급보증 수행 기관의 지급보증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과

 

- 전자우편 : drwjchung@korea.kr

 

- 전화 : 02-748-5711

 

- 팩스 : 02-748-5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기획과(전화 02-748-5711,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군수품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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