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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8.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8~2020-05-18

 

⊙교육부공고제2020-122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안 제4조의4 및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115

 

- 이메일 : hoony96@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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