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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1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28~2020-1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는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3급 또는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ca62@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 팩스 044-205-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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