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8-24~2020-10-05
⊙산림청공고제2020-33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안 제11조의7)
-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또는 ew03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민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