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3-26.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6.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3-26~2020-05-0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위탁기관 추가, 위탁업무 확대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상공회의소법」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안 제31조)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uhb04@korea.kr

 

- 팩스 : 042-481-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042) 481 - 1664, 팩스 042-481-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