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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9.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9.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19~2020-04-28

 

⊙국방부공고제2020-8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 2020. 8. 5.)됨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을 일부 추가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컨벤션 406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perro@mnd.go.kr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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