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3-17~2020-04-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실적통보 절차(시행령안 제45조, 제117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인허가기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시행령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평가 업무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발주청의 사후 평가 이행여부 확인ㆍ점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 운영계획 및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설계용역 평가시기 등 개선(시행령안 제83조)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시기를 ‘실시설계 완료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에서 ‘기본설계 완료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jkim7@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1, 팩스 :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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