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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7.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7.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3-17~2020-04-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시 제출서류(시행규칙안 제27조, 별지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4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jkim7@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1, 팩스 :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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