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3인
2017-04-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4
2017-04-25 ~ 2017-05-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각급 학교로 규정하면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보존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9조제1항).
[20117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해 회의록 등 미생산,…
[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8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04-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각급 학교로 규정하면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보존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