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해 회의록 등 미생산,…
[입법예고2017.05.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입법예고2017.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3인 2017-04-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4 2017-04-25 ~ 2017-05-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