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72호 /
2020-03-13~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시기, 협회 위탁업무 등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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