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09-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2020.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7조의2~제7조의10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명시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해촉 사유 등 명시
3)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명시
4)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의 자격과 지명, 임무 등 명시
5)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6) 심의안건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명시
7)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명시
8)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9)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을 명시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10조)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exia@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2, 3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