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76호 /
2020-03-05~2020-04-14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6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등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
나.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4 또는 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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