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2-20.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0.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33호 / 2020-02-20~2020-03-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3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76tkdrbs@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 또는 282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