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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85호 /

2020-03-02~2020-04-13

 

⊙환경부공고제2020-185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이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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