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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2.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2.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림청 / 일부개정 / 제2020-90호 /

2020-03-02~2020-04-13

 

⊙산림청공고제2020-9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도ㆍ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안 제18조의2, 제20조의2, 별표 3의2, 별표 3의3)

 

발전기와 전기실로 한정하던 풍력발전시설에 작업장ㆍ관리도로 등 풍력발전시설의 부대시설을 통합하여 발전단지 개념인 ‘바람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하고, 시설별로 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허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일원화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각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허가기준을 마련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안 제20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마.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바.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과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45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시설의 조사ㆍ점검ㆍ검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아.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3)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재해방지 대책 등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자. 복구준공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규정 정비(안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대상에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는 경우를 추가

 

차.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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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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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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