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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7.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116호 /

2020-02-27~2020-03-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 제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dubiduba03@korea.kr

 

- 팩스 : 044-205-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5, 팩스 044-205-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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