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07호 /
2020-02-25~2020-04-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0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하는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매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