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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99호 /

2020-02-24~2020-04-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등 설계기준의 보급 및 소하천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과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급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4)

 

나. 점용·사용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다. 폐천부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을 규정(안 제16조)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설명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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