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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소방청 / 일부개정 / 제2020-25호 / 2020-02-14~2020-03-25

 

⊙소방청공고제2020-25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송수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나.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다. 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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