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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6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조정함.

 

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되는 특례대상에 추가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의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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