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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8.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2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08~2020-04-1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자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코로나19 대책 후속 시행규칙 개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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