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6호 / 제2020-196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8-14~2020-09-2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국가유공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나. 국가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에 등록일자 추가
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