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2-1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1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한도 규정, 관세면제 대상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관세청 고시로 운용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를 법령화

 

나.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허용함.

 

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안 제46조 및 제59조)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및 관세분할납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만큼 별도면세 한도가 공제되도록 규정함.

 

바.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설치ㆍ조립용 장비 및 수출 운송 및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등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확대함.

 

사.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ㆍ한도 신설(안 제69조의4,5)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 인도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검역대상 물품 등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고,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함.

 

아.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시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자.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현행 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등 면세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세법 시행규칙).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