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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2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ㆍ추가하여 신성장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함.

 

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세척·포장을 위한 설비로 조정함.

 

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첨단 물류시설 및 지능형 공장시설 중 클라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 등을 추가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을 추가함.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화함.

 

사.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중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아.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함.

 

자.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범위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추가함.

 

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 체결 후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규정함.

 

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지역특구 내에 소재하거나 지역특구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시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파.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범위를 수학, 분자생명, 기초의학, 기계, 전기전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국외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함.

 

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시 하는 방법을 규정함.

 

너.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더.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화 함.

 

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과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과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추가함.

 

머.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중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품목을 현행화하고 감면대상 물품을 정비함.

 

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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