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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8.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5호 / 부령 / 부령 / 제정 / 국방부 / 2020-10-28~2020-12-07

 

⊙국방부공고제2020-315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3.31. 제정, ’21.4.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기획 절차 마련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 업무 등을 명시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성과 분석 및 보고 절차 마련

 

나.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안 제5조)

 

다. 산ㆍ학ㆍ연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무화(안 제8조)

 

라. 국방분야의 효율적인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 시설ㆍ장비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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