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10호 / 2020-02-12~2020-02-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미세위해물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건강보험분쟁조정 행정심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질병관리본부장소속 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7명(8급 7명), 국립나주병원에 4명(8급 4명), 국립부곡병원에 7명(8급 7명), 국립춘천병원에 1명(8급 1명) 및 국립공주병원에 3명(8급 3명)을, 국립공주병원 전산관리를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4명(7급 3명, 8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0.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중 9명(4급 9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소요정원 반영
- 보건복지부 본부 5명(4급 또는 5급1, 5급4), 소속기관 51명(3급 또는 4급1, 5급1, 6급1, 7급7, 8급16, 9급19, 연구관1, 연구사4, 전문경력관 나군1), 책임운영기관 30명(7급6, 8급23, 9급1) 증원 반영
-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인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차소속기관)으로 분리 신설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의 한시정원(4급 14명) 중 9명에 대하여 정규정원으로 전환
나. 수시직제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증원(1단 2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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