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06호 / 2020-02-12~2020-03-23
⊙환경부공고제2020-10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