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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06호 / 2020-02-12~2020-03-23

 

⊙환경부공고제2020-10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규정(’19.11.26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에 대해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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