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0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20~2020-11-30
⊙환경부공고제2020-8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 팩스 : 044-201-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6928, 팩스 (044) 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