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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방부 / 일부개정 /제2020-31호 /

예고기간 2020-02-06~2020-03-17

⊙국방부공고제2020-3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 가산 관련 조항 수정(안 제7조 제2항 제4호)

 

- 국방대학교 주말 박사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근거 마련

 

* 불필요한 문구(‘수업료를 지급받고’ 및 ‘군 외 교육기관’) 삭제

 

- 본 조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상 장기 교육과정의 기준인 ‘6개월 이상’이 누락 된 것을 식별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에 따라 ‘6개월 미만’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ymins04@mnd.go.kr

 

- 전화 : 02-748-5186 (FAX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6,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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