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91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22~2020-11-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1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복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검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안 제60조제3항)
- 활용이 저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mj8065@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5,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재정법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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