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방부 / 일부개정 / 제2020-74호 /
2020-03-12~2020-04-21
⊙국방부공고제2020-74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방부장관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학군단설치 인원 기준 완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국내에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제2항)
-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등 (제4조제3항)
- “일반학”을 “지휘관리학”으로 한다.
다. 선발 (제8조제5항)
-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를 “소정의 신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다”로 한다
라. 교육평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 “종합평가로”를 “임관종합평가로”로, “종합평가를”을 “임관종합평가를”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 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각각 “임관종합평가”로 한다.
마. 병적관리등 (제13조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 할 수 없다.
-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이상’이 누락 된 것을 식별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에 따라 ‘6개월 미만’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kjt0447@mnd.go.kr
- 전화 : 02-748-6243 (FAX : 02-748-6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3, 팩스 02-748-6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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