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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60호 /

예고기간 2020-02-04~2020-02-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ㆍ항공분야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소 경제활성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 투자 분야 통상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상 분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마산자유무역원의 국유재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1개 과(디지털경제통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장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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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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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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