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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48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2-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상훈법」(제10조)에서 위임된 서훈의 취소절차 마련

 

1) 서훈의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범죄에 따라 형을 받아 취소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취소를 위해 공판기록,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대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훈법시행령에 지침 제정ㆍ운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다. 서훈관련 기록관리 강화(안 제32조)

 

서훈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훈 관련 기록물별로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함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4092 (FAX : 02-2100-411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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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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