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1-2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국가보훈처 / 일부개정 /제2020-21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발굴ㆍ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