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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20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사유 및 갱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0조의2)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나.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안 별표21)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3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4호 개정 사항 반영)

 

다.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3)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별지 제75호 서식),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 설정(별지 제7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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