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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2.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2.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법제처 / 일부개정 /제2020-8호 /

예고기간 2020-01-22~2020-02-05

⊙법제처공고제202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정책국 1개 법제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정하고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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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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