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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0.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0.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제2020-19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2-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신규 시설 관리, 공무직 노무관리 등 기관 별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극장에 예술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특별생방송 지원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2명(6급 2명) 증원(별표 1, 별표 1의 2)

 

-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 증원

 

- (중앙박물관) 제주복합문화관 개관(`20.6)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중앙박물관) 춘천복합문화관 개관(`20.3)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민속박물관) 파주수장고 개관(`21.3) 준비에 따른 정원 증원 3명(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별표8)

 

- (한예종) 시간강사 관리 정원 증원 1명(7급 1명)(별표2)

 

- (한예종) 공무직 인력 노무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별표2)

 

- (한예종) 교수 정원 증원 6명(교수 6명)(별표2)

 

- (국어원) 국어말뭉치 사업 지원 정원 증원 2명(연구사 2명)(별표4)

 

- (해홍) 순방 취재지원 정원 증원 3명(6급 1명, 경력 가1명, 경력 나 1명)(별표6, 별표6의2)

 

- (국악중고) 교사 정원 증원 1명(교사 1명)(별표2의2)

 

- (전통중고) 교사 정원 증원 8명(교사 8명)(별표2의3)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운영기관 2명(연구사 1명, 8급 1명) 증원

 

- (중앙극장) 예술박물관 자료수립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9)

 

- (정책방송원) 특별생방송 지원 정원 증원 1명(8급 1명)(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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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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