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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9.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9.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29호 /

예고기간 2020-01-29~2020-02-0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농업생명정책관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대응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동물약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입 동식물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디지털포렌식 확대에 따른 전문 분석·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4명),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및 농산물품질관리등 농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수 2명, 8급 1명), 국립종자원에 육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8.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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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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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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