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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04-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8 2017-04-19 ~ 2017-04-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지원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고,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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