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5인)
LR.K
[20093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용태의원 등 15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인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등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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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인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등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