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LR.K
[20101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11-15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6
2017-11-17 ~ 2017-1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의 상관관계와 피해 규모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1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의 상관관계와 피해 규모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1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