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제25조의2 신설)
1)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의 방법과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2)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청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4)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함.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제25조의3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 포상,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90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전자적 정책토론”을 “국민참여의 확대”로 한다.
제7장에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법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5.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6.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3.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 포상,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6조의 제목 “(토론의 운영)”을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회 이상 반복하여”를 “반복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