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2020-81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2020-08-28~2020-10-07
⊙법제처공고제2020-81호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69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법제처장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이하 법정공고) 방식 개선
2. 주요내용
○ 법정공고 방식으로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공고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
(법령안)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