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2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7982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