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982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5호, 2017.6.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관리 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각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명자원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5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관리 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각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0-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