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관리 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각각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 변경(제2조 등)
법률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ㆍ정밀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나. 외국인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절차 보완(제7조제1항)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 관할수역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공신력(公信力)을 확보함.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제1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대통령령 제28165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