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공인회계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5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