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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시행 2017.4.18.]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87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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