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법률 제147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