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0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 등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20098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