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0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 등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11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